부산항 발전을 위한 3개 기관장 행정협의회… 하반기 회의 개최
□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및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오늘(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지난 4월, 8년 만에 재가동된 제1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하반기(2차) 회의로,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방향...
▲ [이미지 = 픽사베이]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전날(30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기한은 오는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지역 봉쇄 수준의 3단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개 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용에 제한이 없다.
기존 음식점과 제과점, 술집, 패스트푸드점, 호프 등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시간 늦은 술자리를 막아 사람들의 모임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이태원 클럽 발 확산 당시 주점과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들로 인해 인천과 서울 등에 대규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우려한 조치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내 학원들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기존 2단계 조치하에서는 대규모 학원만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9인 이하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도 면회가 금지되며 노인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들은 휴원이 권고된다.
서울시는 추가로 9시 이후 버스 운행도 1000여건 이상 감축시켜 거리두기 기간 동안 조기귀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대확산을 막을 최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