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9일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남성은 "죄송하다며 마스크 써야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