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이스라엘, 다시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다시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강도를 높이고 있다.현지시간 어제(10일) 이스라엘군(IDF)은 레바논 남부 스리파 지역을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속인 사미르 알리 파키를 사살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파키가 무기 밀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가액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덕언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중․장년층 및 결혼 하지 않은 사람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감면내용을 확인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