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대구시청 전경]대구시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6일 0시부로 시행했다.
명부 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며, 통근․통학․학원 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작성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