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이미지제공 = 보건복지부]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26일부터 예고된 의협의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