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 [이미지제공 = 서울시 페이스북]오늘(24일) 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연일 세자릿수를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23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