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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인권침해 관련 민간조사위원회 조사 완료
  • 안남훈
  • 등록 2020-08-20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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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실 상당 부분 확인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등의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민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18일 만에 대구시에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민간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31일 여성인권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었고, 8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1차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참길 박준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차질 없는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명단과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선수들의 2차 피해 예방조치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조사범위를 ▲감독, 코치의 성추행 및 성희롱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금전비위로 정하고 선수 전원과 트레이너,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상담사 면담 및 관련 자료 조사, 진정서 및 관련 자료 검토, 조사대상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민간조사위원회는 ▲감독과 코치 및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 ▲감독의 술자리 강요, 계약체결 시 선수의 선택권 제한 등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실 ▲코치와 트레이너 또한 감독의 비위에 대해 방조하였거나 묵인으로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전비위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성추행 등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구시체육회에 지도자 및 협회 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각종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금전 비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선수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선수보호를 위해 향후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 등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인권교육 강화, 무기명 신고방 운영,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그간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신 박준혁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조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 무엇보다 선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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