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 나온 재석 의원 190명 중 186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