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 '상하이 세븐스타즈' 시즌1 첫 라이브 녹화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11월 18일] 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Starlink
ENM Shanghai)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상하이 세븐스타즈(Shanghai Seven Stars)' 시즌1의 첫 라이브 방송
녹화를 상하이 이스포츠타운 내 'K-POP TOWN' 공연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중 합작 K-POP 프...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장 최은진)가 11월 26일 오전 11시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려아연 후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12개 동(洞) 지역...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오늘(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는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 상당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일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때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하며, 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촬영해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총 5567건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