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장애 유아에게 올해 2억2천56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유아로, 유아 특수교육기관 외에도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아동, 무상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만6세 장애아다.
이들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범위 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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