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진동.먼지 등의 주민 피해와 관련,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발주처인 대전대학교에 대해 1천158만3천원을 주민들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조 모(40.여)씨 등 9명이 대전대학 둔산캠퍼스 한방병원 신축공사와 관련, 지난해 7월 사용 장비의 진동 등으로 건물이 균열되고 소음.진동.먼지 등의 공해 피해를 봤다며 6천29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건물 균열 피해는 전문가 감정에서 장비의 진동이 아닌 지반침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돼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소음에 따른 피해는 받아들여 1인당 128만7천원씩 모두 1천158만3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 결정은 작년 6월 말 환경개정조정법 개정에 따라 발족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의 첫 판정이며 조정위에는 작년 5건, 올해 1건의 민원이 각각 접수돼 현재 5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사건의 조정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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