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틀만에 시행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