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발생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예외지원 대상을 정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확대 적용 대상은 출산 예정일이 지난 1일 이후인 경우이며,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도 신청 가능하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사와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생활 방역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