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 우리 돈 18만원 가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공간이 막혀있다면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회사 사무실의 경우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먼저 이같은 벌금 정책을 적용해왔다.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4천674명, 사망자는3만152명으로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