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소방서 드론·CPR전문의용소방대, 입화산서 안전사고·산불 예방 활동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와 CPR전문의용소방대가 11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입화산 등산로 일대에서 합동으로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이날 활동에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는 드론을 활용한 공중 산불예방 방송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등산로 구급함을 점검하여 ...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대법원이 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직권 남용을 사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이었던 이유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