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은 10일 오전 12시1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9일) 오전 5시 17분경 박 시장의 딸로부터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박 시장은 이날 일정을 갑작스럽게 모두 취소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40분 예정돼 있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대신 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타살 정황이 없어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시장 빈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8일 겿알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