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사운드워킹 접목 ‘해파랑길 길동무’ 양성 나선다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쉼터 운영 및 지역프로그램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2026 해파랑길 길동무 양성 과정’을 3월 27일 개강해 운영한다. ‘해파랑길 길동무 양성 과정’은 해파랑길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신고 기준이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해 신고를 득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 점검 등을 통해 미신고한 사업장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