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소유의 대단위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 전주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던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재검토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한다′는 답변을 듣고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김완주 시장은 이날 의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그동안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송천동 오송지구와 효자지구 우전초교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실시할 도시계획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와 시의회 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재정비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 재정비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공람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위 결과 송천동 오송지구의 경우 일부 토지주가 도시계획재정비 직전 땅을 대거 매입했고 3종 지역으로 지정된 효자동 우전초교 인근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맡았던 회사 관계자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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