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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코로나로부터 택시기사 보호...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조기환
  • 등록 2020-06-22 11:37:25
  • 수정 2020-06-22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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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승객의 폭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인 채 일해야 하는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하여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나 최근 인천 학원강사에서 촉발된 코로나19가 택시기사를 통해 부천 돌잔치까지 번졌고, 이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격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2018년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494건에 달한다.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임이자,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김형동,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정경희, 조수진, 유경준, 김미애 의원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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