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투자비 총액의 2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캐시그랜트 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캐시그랜트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기술 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비의 20%까지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우 앞서 제시된 업종에 투자액 20억원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 등의 조건을 갖추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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