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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바오밥헬스케어㈜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연구협력 MOU
  • 김태구
  • 등록 2020-06-12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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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피부·인공혈관 만드는 기업과 공동연구


▲ [사진제공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오밥헬스케어㈜(대표이사 전호준)가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6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는 2016년부터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체지방 흡입술 후 폐기되는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히알루론산 등 고부가가치 생체 바이오소재를 추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체지방을 활용해 소재공정 기술개발,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의료기기 GLP시험),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등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관련 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와 대구시로부터 70억원의 지원을 받아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개발센터’를 운영중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되는 지방흡입술로 생성된 많은 인체지방(연발생량 약 100∼1,000톤 추산)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체유래 콜라겐 및 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지방흡입시술로 발생된 인체지방에서 추출된 인체유래 콜라겐 및 인체유래콜라겐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초로 구축된 대구첨복재단의 인체유래바이오소재개발센터 및 관련 인프라를 2019년 8월에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약 5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대구첨복재단은 단지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지정돼 입주한 기업들과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상용화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정부는 대구첨복재단 단지 규제자유특구지역 내에서만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을 제정해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첨복재단은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을 통한 저변확대를 위해 바오밥 헬스케어와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바오밥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기술 중 하나인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피부·인공혈관·인공뼈 등 3D 프린팅 기반의 인체 조직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호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비, 기술, 전문 인력을 교류하여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협력을 통해 국내외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국가 R&D 과제 공동 발굴, 기획 및 수행 ▲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력의 교류 ▲ 생체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성능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수행 ▲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상호 참여 및 공동 개최 ▲ 기타 양 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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