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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세요
  • 김태구
  • 등록 2020-06-12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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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소방안전본부, 소방법령 개정·공포 내용 홍보‧지도
  • 소방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제 등 강화


▲ [이미지 = 픽사베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권리보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변경과 관계없이 2022년 6월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 개시,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을 금지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사장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은 오는 12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은 9월1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최정식 시 방호예방과장은 “개정된 소방 관련법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소방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와 우수품질 공사로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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