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6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이상현 ] 보령시탁구협회(회장 신현성)가 주최·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한 ‘제6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개인전 286명, 단체전 94개 팀 282명 등 총 568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 단식, 단체전 등으로 나뉘어 열띤 경...

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만든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물순환과 하수시설팀 031-7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