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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막는다...'온라인그루밍처벌법' 발의
  • 김태구
  • 등록 2020-06-11 12:52:44
  • 수정 2020-06-11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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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 권인숙 의원,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대표발의


▲ [이미지 = 픽사베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그루밍’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같은 날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근거를 제시했다.


권인숙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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