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방문판매업체‘리치웨이’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 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1차 선제적 점검에 이어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에 나섰다.
방문판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판매대상을 모집하거나 판촉 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지난 5월 25일 138개 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밀집 판촉행사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고밀집 판매업소에 대하여 4회 방문하여 출입자 명부작성 여부 확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점검을 실시하였다.
6월 8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등록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진주시 전 사업장 방역지침 이행여부 및 노인층 유인 불법영업 활동여부 ▸불시 다발적 집합행사 및 홍보관 운영 자제 권고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배포 ▸진주시 노인 대상 방문판매 등 행사참석 자제 안내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과도 협력하여 불법 방문판매업 활동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다수가 밀집하는 방문판매 홍보관이나 집합행사 등의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