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통신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그동안 유선전화 등 유선통신에 대한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 때문에 '안기부 국정원 도청사건' 사례와 같이 국가 기관의 불법적 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할 소지를 없앴다. 한편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또 GPS, 즉 위성을 통한 위치정보 추적 기술을 활용하면 범인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했다.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수사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통신비밀이 침해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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