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규탄 시위의 신호탄이 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의 보석금이 125만 달러(약 15억원)로 책정됐다.
미 CNN은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쇼빈(사진)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액수인 보석금 125만 달러를 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경우 100만 달러(12억원)만 내고도 석방할 수 있게 했다.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조건이다. 보안·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 금지, 총기·탄약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반납하고, 플로이드 유족과 접촉하지 않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오후 편의점에서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재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으로 진행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주황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차고 작은 탁자 앞에 앉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