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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갈때 QR코드 찍어야…차후 일반시설도 확대
  • 조기환
  • 등록 2020-06-01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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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로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막고 동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도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하며,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정부는 앞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해 사생활 보호과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자출입명부 도입 근거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도화선이 된 이태원 클럽 등에서 출입명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게 드러난 점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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