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학 재협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관내 3개 봉제협회와 경희대학교(서울) RISE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지은림 서울학무부총장 겸 RISE사업단장, 장병채 DDM패션봉제산업연합회장, 이순기 동대문구의류봉제산업연합회장, 송...
▲ [사진출처 = JTBC 캡처]경기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인노래연습장으로 확산지를 옮겨감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또한,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천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