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 안남훈
  • 등록 2020-05-21 12:24:04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년 3월 3일)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