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4년 동안 모두 2만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 중 3분의 1정도만 처리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임기 종료를 9일 남겨두고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려는 듯 100여건의 법안을 속도있게 처리했다.
이날 복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위한 '과거사법'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또한, 예술인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5개월 동안 월 50만원 씩 지원하는 '구직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20대 국회는 낙제점을 받았다. 4년간 정쟁을 반복하느라 발의한 법안의 36.5%만 처리하며 법안처리율은 36.5%.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받은 평가는 '최악의 국회', '협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앞으로 들어설 21대 국회는 과연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