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제주시청사 전경]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