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인은닉규제법 위반 등 형의로 고소했다.
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에서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또한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르 훼손했다고도 적었다.
아버지 손씨의 이같은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아들 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다. 아버지 손씨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해왔고,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손씨는 자신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