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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 처벌은 유보
  • 윤만형
  • 등록 2020-05-13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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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계도와 홍보 기간을 연장,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음


▲ [대구시청 전경]


5월 12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된「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오늘 발표로 인해 내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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