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서구을 지역의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박모씨가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9만6천여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광주 지역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17명에게 1천5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최근에는 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26명에게 식사대금의 50배에 달하는 총 1천3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