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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피어나는 행복특별시
  • 안남훈
  • 등록 2020-05-04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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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의정부시 규제개선&적극행정 로드맵 구상



의정부시는 지난 2월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수립에 이어 3월에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규제혁신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정한 바 있다.


중앙으로는 불합리한 법령 등 발굴·건의를 통해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의정부시 자치법규 속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4대 추진방향과 12개의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들을 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발맞추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은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이다. 4차 산업을 포함한 우리의 산업 현장의 전반에서, 각 지역과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공직자들과 공직문화 속에서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도 이러한 국정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꾸준한 규제개선 발굴 개선 노력으로 이룬 성과


의정부시는 매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시민공모전을 통하여 13건, 공무원 공모전을 통하여 건의과제 68건을 발굴하였고, 각 분야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꾸준히 건의하였다. 이러한 발굴 과제는 경기도 및 중기부 옴부즈만 등 각 중앙부처로 제출하여 작년 한해 의정부시에서 건의한 과제 중 총 1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정부시에서 2019년 건의하여 수용된 과제는 주택 및 위생 분야가 대표적이다. ▲준주택 거주확인 방식을 주민등록 초본 대신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획으로 용도변경 건의가 주 내용으로, 해당 법령은 작년에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올해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업무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발굴·건의·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생활이 편리해지며 나아가 신산업 및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직권말소 청문규정에 대한 완화 건의 과제가 보건복지부에 수용되어 관계 법령이 올해 중 개정될 예정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해소·완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하다


작년 8월 초,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운영규정을 반영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시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인사 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공직자의 규제개선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지리적·사회적 여건과 현황은


올해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규제등급에 따른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내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지원하며, 규제실태 분석결과 정도가 과중한 11개 시군에 대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 2월 발표된 규제등급 부여결과 의정부는 2등급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인 1등급에 주어지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시의 70%가 개발제한구역, 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신규 공장입지가 불가능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인 4차 산업과 신산업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기업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실천 다짐


하지만 시는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적으로는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이 일상화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법령·제도·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기존의 행태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자체 경진대회를 4월 중 실시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주제로 한 표어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와 표어에 대해서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자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천대회를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상호 보완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하여, 지난 3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계획’과 ‘숨은규제 현장발굴단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변화가 진정한 규제개혁”이라며 “공직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의정부 시민들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행복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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