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충주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음식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설치하는 등 의도치 않게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대해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할 때는 먼저 건축과를 거쳐 광고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영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물주의 간판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간판 재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부담과 불법 간판 철거 및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