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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김민수
  • 등록 2020-04-27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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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상한액 확대 시행
  •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강서구청 전경]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총 10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총 17회까지 늘렸다.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올라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7회를 모두 소진하여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최대 180만원,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시술 전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이 완료된 이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에 부부 모두 회원 가입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난임부부들이 건강하게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70건, 3억 8천여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시술결과 295건이 성공해 2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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