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에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 원의 사업비에 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 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