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서점에서 팔고 있는 `라이트노벨`/알라딘 캡처]'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학생 스스로 투신,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호로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라이트노벨'이었다. 라이트노벨이란 일본에서 유래된 소설 장르 중 하나로, '가볍다'의 뜻은 '라이트(light)와 소설을 뜻하는 '노벨(novel)의 합성어다. 청소년들이 가볍게 읽도록 제작돼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다양한 장르로 이뤄졌다. 물론 성인용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소설로 분류된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