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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권고형량 높일것”...여론 의식한듯
  • 조정희
  • 등록 2020-04-21 09:42:13
  • 수정 2020-04-21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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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일관성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이다.


양형위는 기존 판례뿐 아니라 법정형이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 적용된 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을 권고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했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논란이 됐던 현직 법관 대상 설문조사는 재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설문조사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시간이 걸려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재판 독립 침해 우려도 발생하는 점’ 등의 이유를 댔다.


앞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달 설문조사와 관련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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