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말에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대부료 요율을 2%에서 1%로 50% 감경한다.
또한, 의정부시는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리비의 30%를 감면하며,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기간은 재난단계 경계일인 1월 27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은 4월 13일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하면 되고, 이에 따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432개소의 감면 금액은 매월 대부료 약 1억 원, 관리비 3,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한건물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이 솔선수범하여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을 결정하였다”라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