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강북구청 전경]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02-601-64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