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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원
  • 김민수
  • 등록 2020-04-14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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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 최대 1,500 ~ 2,000만원 지원
  • 지난해 신청자도 추가적인 공사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이미지 = 픽사베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9월 29일까지 ‘2020 서울가꿈주택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의 50%를 지원(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금천구에는 △독산1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일부(독산동 1009번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등 4개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독산1동 복숭아마을도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정비사업 지역으로 결정(고시)되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유형과 수리부분에 따라 최대 1,500~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9월 29일까지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금천구청 9층 도시재생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almo129@geum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방문접수는 지양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부문은 외부창호, 방수, 단열 등 주택성능개선과 관련된 공사에 한정된다. 이미 서울가꿈주택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종류의 공사가 아닐 경우, 최대 지원금한도에서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집수리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는 공사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서울가꿈주택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은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용의 80%까지 연 0.7%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공사의 경우 최대 6천만원, 신축공사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이 아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저층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집수리 및 신축공사 비용을 위한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집수리 공사는 최대 6천만 원, 단독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를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도시재생과(☏02-2627-15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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