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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실시
  • 조정희
  • 등록 2020-04-13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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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근로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5.1억 원(국비 4.3억 포함)의 예산이 투입돼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실직자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최소 350여 명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 단계 이후 시점인 2월 23일 ~3월 31일 분에 한해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지원하고 매월 10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50여명에게 총 5천여만 원을 투입해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며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은 지원 제외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고 및 프리랜서 근로자 265명에게는 총 2.65억원을 투입해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등 실직자 30여명에게는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부족 농가·기업에게는 일손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의할 점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소득상위 10%(월 8,752,000원)초과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건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급휴가지원금‧휴가수당‧고용유지 지원금 기지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금‧한시적생활 지원금 기지급자도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지원시기가 다를 경우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지원대상이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나 중복 지원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043-539-3483)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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