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 A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병국 판사는 이날 오후 A(15)군과 B(15)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군 등 2명의 DNA가 C양의 몸에서 검출됐다. 또 C양은 이들의 범행으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의 부모와 C양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A군은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르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C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느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2만명이 동의했다.
최근 13세 중학생 7명이 무면허 운전을 해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데 이어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던 것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늘어나며, 미성년이라해도 엄벌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