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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장은숙
  • 등록 2020-04-09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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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앞두고 19개 점검기관 선정
  • 결과 따라 보수·보강, 안전진단, 사용제한 등 조치


▲ [이미지 = 픽사베이]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추진됐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서구 클럽 붕괴사고를 비롯해 제천화재사고 등 부실점검 및 안전 점검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건축물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신청업체 기술자격, 보유인력 및 장비 등을 검토해 19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정기점검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실시한다.


긴급점검은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시행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노유자시설․주거약자용 주택 등에 대해 진행한다.


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한다.


광주시는 4월 말까지 관내 5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해당건축물에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는 건축주 및 관리자가 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안전진단, 긴급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한다.


이 밖에도 전체 점검대상이 232곳(국토교통부 자료기준)에 달하는 등 이번에 선정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19개 업체로는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점검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으로 서구 클럽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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