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유성소방서 전경]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