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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방지와 고용유지를 한번에 해결...‘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0-04-07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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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으로 진행
  •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 근로자에게는 생계유지,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인력 유지 보장


▲ [사진제공 =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아닌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매달 50만원 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주는 구에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일정금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원금 수급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제출하여 고용 유지가 확인된 후에만 2개월 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실업을 방지하여 생계유지를 돕고, 사업주는 숙련된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유지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방문신청, 온라인(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구청 내에 위치한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광진가족쉼터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30일까지의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받는다.


팩스는 ☎02-3425-1775로 하면 되고 이메일(gwangjin123@citizen.seoul.kr)을 이용하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요청 시 사업장에 직접 방문접수를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는 2020년 이전 사업개시 사업장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매출증빙자료로 하고 2020년 이후 사업개시 사업장은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매출증빙자료를 통해 1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증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정책과(☎450-7020,76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휴직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다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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