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연안어장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도모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하여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등 면허대상어업에 대한 2002년도 어장 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은 국가 공익사업이 예정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등 수면 개발 억제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안해역 환경친화적 양식종 개발 어업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 사전 조정 후 개발 어장의 부실관리로 3회이상 행정처분,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장은 재개발 억제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타어업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 등이다.
어업별 세부지침으로는 연안어장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정치망어업 신규어장 개발은 계속 억제되고 양식어업의 부실어업권 방지와 공공수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패류양식어업의 면허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어촌계·법인4ha, 개인 2ha이내) 또한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 양식어장의 신규개발은 억제해 나가고, 재개발이나 대체어장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면허어장의 면적 범위 안에서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시장군수는 올해 3.31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승인 후 2002.7월부터 어업면허 처분하게된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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